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수사권ㆍ소추권이 헌법상의 권한이 아닌 법률상의 권한임을 재확인한 것에 대한 의미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것.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다시 확장하려는 시도는 위헌·무효인 점을 강조하고 수사·기소 분리 완성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 좌장은 황운하 의원이 맡고 이영선 변호사와 장수찬 목원대교수,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가 헌재 결정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황운하 시당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지만 수사권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임이 분명해 졌다”며 “법무부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또다시 검찰 권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당원과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에 이어 질의와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