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1일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 중소기업에 연계해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은 음성군 내 제조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참여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세 ~ 75세 이하의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기업과 1일 4시간, 최대 6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활동을 하게 되며,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산인력을 공급받고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이 고용시장에 유입되고 중소기업들이 고용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우편 또는 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진흥협회와 충북도 및 음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