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건설사 입찰단계 사전단속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공 건설의 내실화 도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4.17 13:3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 CI.(충청신문 DB)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오는 5월부터 5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심사와 병행해 건설업 관리부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부적합 업체는 낙찰 배제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입찰 경쟁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우수한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 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아트센터 고마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에 따른 건설업체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만수 건설과장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한 지역 건설업의 내실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2019년 경기도를 최초로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으로 충청남도는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