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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5개 시군 피해지원금 확대된다

행안부 7일 정책브리핑 통해 “피해 주택 지원금 개정안 적용 예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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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7 15:4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불 피해 지역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확대 지원 관련 캡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개정안을 올해 산불 발생 지역 전채에 적용할 것을 밝혀, 충남 도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의 주택 피해 주민 지원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충남 도내 피해 면적은 홍성 1337ha, 보령 금산 164ha, 보령 160ha, 당진 109ha, 부여 23ha 등 1793만㎡에 달한다.

이재민은 113명으로, 시설 피해는 주택 63채, 농축산시설 237개소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지난 10일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대책에 관해 주택피해 지원금을 생계비 4인가구 월 162만원, 주거비는 전파 시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세입자 6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주택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기재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며 “올해 산불 피해 지역에도 확대된 지원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대로라면 생계비 4인가구 월 163만원, 주거비 전파시 1600만원, 반파시 800만원, 세입자 600만원을 지원받았겠지만, 행안부 발표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연면적에 따라 전파시 최소 2000만원, 최대 3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파시에는 최대 1800만원, 세입자는 9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 외에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 등 생활 요금지원,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세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농업·어업·입업 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공공시설 복구비, 오염물 처리 비용, 주택 철거 지원비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재민 중 LH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보증금 면제, 임대료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희망 시에는 최대 4000만원(1동 24㎡ 기준)까지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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