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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기소 사건 혐의 '부인'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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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18 17:5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7)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무고·강제추행 혐의를 바탕으로 정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정씨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를 당했다는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총 3명의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씨의 범죄 사실은 지난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씨가 누범기간 중 성폭력을 저질렀고 정신적 지배 하에 있는 여신도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을 때 재범 위헝성이 크다고 판단,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구속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1심 판결까지는 고소인들에 대한 무고나 역무고 등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다"며 "강제추행도 단 1건으로, 골프 카트 자리 확보를 위해 허벅지 등을 잡아 당긴 사실은 있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1심 구속 만기(27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피해자 녹음 파일 검증 절차가 예정돼 있었으나 정씨 측 변호인이 "디지털 전문가를 불러 녹취 파일 압수 경로라든지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봐야 한다"면서도 검찰에 열람을 신청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는 "열람은 의미 없고 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 증인 채택 방식에 반발해 재판이 파행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6일로 잡혔으나 정씨 변호인이 복사가 곤란하다는 재판부의 방침에도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정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일명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김지선)과 JMS 민원국장도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JMS 관계자 5명 중 4명은 JMS에서 탈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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