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동창 회원에게 후원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판사 심리로 열린 양경모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200만 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잘못이라면서도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