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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 본격 단속...어기면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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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0 12:10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다.

운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우회전 신호등 설치 지역은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네거리 등 2곳이며, 관련 규칙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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