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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Q&A] 우회전 일시정지 시간 "대체 몇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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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5 13:43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우회전 Q&A] 일시정지 '대체 몇 초?' 
'우회전 일시정지' 애매한 기준에... 불만 속출
우회전 일시정지 시간은? 정의 불확실해 '몇 초 기다려야 하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우회전 일시정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은 올해 1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이후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놓고 많은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운전자들은 ‘안전’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운전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필요하다 주장하면서도, 규칙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우회전 신호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뒤 차가 경적을 울리며 가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일부 차량은 내가 멈춰도 옆으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무시한 채 지나가기도 한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이를 위반한 차량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다음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본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QnA다.

[우회전 Q&A] 1. 일시정지 '대체 몇 초'? 

-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한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운행해야한다. 이 때 보행자가 다 건너가고 횡단보도가 초록색이라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우회전 Q&A] 2.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지만 언제라도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이기 때문.

[우회전 Q&A]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건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있는데 어떻게 아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한 경우만 단속대상으로 본다. 손을 들어 차량을 향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한편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본격 단속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우회전 신호등 설치 지역은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네거리 등 2곳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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