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한다

1인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4.20 10:58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진천군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천군 소재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1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동안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1개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이며 신청 근로자 중 신규 채용자(입사 6개월 이내)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 관내여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에 이메일(jincci@korcham.net)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숙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에 지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