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홍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수가 제출한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있다.
이동령 의장은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시행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주민의 긴급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과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27일 임시회 종료 후 정례간담회를 열어 현안 사업 및 일반안건에 대해 사전심의 후 184회 임시회 안건으로 부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