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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2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영예

군민 불편 해소 위한 적극행정 노력 인정, 우수사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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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0 13:20
  • 기자명 By. 여정 기자
▲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종합평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 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총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점검했으며, 최종 16개 자치단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영동군을 포함해 전국 12개 자치단체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영동군은 행안부 장관 표창과 2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영동군은 이번 평가시 기관장 노력도, 적극행정 현안처리,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 및 홍보실적 등 다수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수사례로 제출한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영동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지난해 3분기 행안부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도 뽑혀 전국 지자체에 소개된 바 있다.

이외에도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 혁신과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주력한 점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 불안으로 인해 군민들과 지역사회가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기에, 그 위기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군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절실하다”라며, “군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군정 전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은 5월말 인사혁신처와 공동 범정부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 개최 시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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