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협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한다.
또 피해자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 관계자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부터 신협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한다.
또 피해자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 관계자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