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4건 211명을 단속했으며, 이중 노조 집행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충남지역 건설 업체를 상대로 자 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토록 강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제기 및 고발 등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케 하는 등 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전국 56개 공사현장을 돌며 101차례에 걸쳐 협박한 A노조 지부장 등 59명을 단속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같은 기간 단속된 63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14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충남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4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4건(11.8%),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4건(11.8%),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건(5.8%)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인식, 폭력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