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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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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2 00:36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2023년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포스터 (부여군 제공)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은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로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신고도움 창구를 부여군민회관 2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5월 한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함께 납부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함께 받아보게 되는 납세자를 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부여군청 통합민원실(041-830-2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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