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소·염소 등 개체별 집단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키고,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 방지 등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2회씩 예방백신 정기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30일까지 최근 4주 이내 접종한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1차 접종시기가 미도래한 새로 태어난 가축(4개월령 미만)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를 제외한 관내 △소 761호 4만 1064두 △염소 96호 5603두 등 모두 857호 4만 6667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군은 일제접종 4주 후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1차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 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재접종 명령 및 4주 내 2차 검사를 해야 하며, 기준치 미달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신중수 축산과장은“소·염소 농가는 이번 일제접종에서 접종이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구제역 발생이 없는 보은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