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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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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4 10:58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괴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우창희 정원산림과장은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임산물 절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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