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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지역현안 논의

도-시군 추진 사업 부담비율 조정, 재난지역 피해 주민 감면 확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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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6 14:59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예산군은 26일 민선8기 1년차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열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예산] 강이나 기자 = 예산군은 26일 민선8기 1년차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예산군수를 비롯해 15개 시장 군수들이 참석했으며, 홍보 및 협조사항 공유와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소개, 정책건의사항 보고 및 홍보 협조사항 공유,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군 등 5개 시군에 각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본 회의에서도 산불피해 지역의 지원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이용록 홍성군수는 “산불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혜택이나 감면 등을 부여해야하는데, 법에는 일부분만 규정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건축과 관련해서 등록면허세 감면이 되지만, 이외에 하수처리허가나 산지전용개발허가 등 임목 벌채 허가 등 피해자에게 감면 지원등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는 지원이 되지만, 시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지원에서 제외되다 보니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시군 지정 문화재 보수에 상당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긴급보수지원 범위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완섭 서산시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7이 아니라 5:5로 도와 시군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시군 자체 추진 사업은 도와 시군 부담률이 3:7 이하도 감수하겠으나, 탄소중립과 관련해 도와 함께 추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5:5로 부담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고도 지정 시군의 사업비 교부 시 문화재 관련 규제 등으로 문화재 발굴의 경우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예산 교부시 사업 적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비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언급됐다.

이외에도 영농자녀 증여시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부분 고려한 공제가액 상향,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관련 제한 완화, 농업인 공익 수당 국가 정책화 등 19건 현안 및 협의회 논의사항 5건을 논의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각 시장군수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논리를 모아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충남 시장·군수님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구 사무총장은 “충남도 시장·군수님의 예산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협의회가 충남 시군 발전과 상호협력을 다지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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