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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취득세 직권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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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7 11:19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 진천군 청사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지방세 미환급금을 대상자에게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역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와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자 306명이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대상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며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소 전입)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 대상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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