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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얼른신청하세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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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4.27 15:30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이미지 출처 : 충청신문
이미지 출처 : 충청신문

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받는다. 이번 5월 정기 신청 분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 충청신문
이미지 출처 : 충청신문

“5월 한달동안 신청기간, 9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의 필수 조건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 근로를 해야한다. 근로는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다. 

23년 정기신청은 5월부터 한달동안 받지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5월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해 1월에 지급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은 '손쉽게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전화 ARS가 가장 간편한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곧이어 신청도 할 수 있으니 간편하다. 

 

1. 홈택스(pc)

1)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3)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2. 손택스(휴대폰 어플)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2)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후  →
3)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지급액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달라진 것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는 '장려금 계산해보기'란을 클릭하면 자신이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2년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별로 10%씩 인상됐다. 즉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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