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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녀장려금] "서둘러요" 신청방법과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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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2 15:06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사진=충청신문

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받으며 이번 5월 정기 신청 분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간이 지난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다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중복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지원 사업 중 많은 경우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이 중복으로 가능한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같이 지급된다.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신청한다면 1가구로 판단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장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된다. 

1. 홈택스(pc)
1) 홈택스 로그인 →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클릭 →
3) 개별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2. 손택스(휴대폰 어플)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2)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후  →
3)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3. ARS 전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 ARS 혹은 음성 안내가 나오면 근로장려금 안내(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 버튼 누르면 결과가 나온다.
→ 안내에 따라 자격 확인과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지급액 캡챠(충청신문)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지급액 캡챠(충청신문)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달라진 것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는 '장려금 계산해보기'란을 클릭하면 자신이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2년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별로 10%씩 인상됐다. 즉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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