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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부터 환급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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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2 14:16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부터 환급방법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간소화 되어서 ARS로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은?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도 같은 달 31일까지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

각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각 구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금액부터 납부 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 계좌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이외 납세자의 경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PC지원)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 손택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며, 신고종료일인 5월 3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전화신고 - ARS 전화(1544-9944) 

위의 방법대로 접수를 하고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이 절차에서 환급받을 금액만 확인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대상은?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인 '수출기업인'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기한연장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신고는 반드시 오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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