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지급일까지... 제일 간단한 신청방법 확인하기!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하며 기간이 지난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다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2년도에 비해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독 가구 150 → 165, 홑벌이 가구 260 → 285, 맞벌이 가구 300 →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상단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특히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두가지 모두 신청 및 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 외에도 국세청 상담센터(1544-9944)에 전화하면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까지 가능하니 홈택스와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전화 ARS가 가장 편한 방법일 것이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세청 홈택스 (PC)
2.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
3. ARS 전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해서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페이코, 카카오톡, 토스, 삼성패스 등과 같은 민간인증서들이 도입되면서 훨씬 간단해졌다.
이 민간인증서의 장점은 단연 편리한 발급과 사용이 매력적이다. 사용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사용된 이력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 그동안 공인인증서에 고통받던 많은 이들을 구출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일정과 지급일은?
ㆍ정기신청 23.05.01-31 (지급일 : 9월 중)
ㆍ반기신청 23.03.01-15 (지급일 : 6월 중)
ㆍ23년 반기신청 23.09.01-15 (지급일 : 12월 중)
ㆍ마감 이후 신청 23.06.01-11:30
(※ 마감 이후 신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근로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전망이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