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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깡통전세 강력 대처 나선다…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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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1 10:09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최근 전세 피해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보증금 미회수 피해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대상물 거래 계약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 개사법 위반행위이다.

시는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나 그간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고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시·자치구·공인중개사 협회 간 '전세사기 근절 대책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3일 시에서 실시한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 사기는 부동산 취약 계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로 전세 사기로 위심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통해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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