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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식물 菜取하다 큰 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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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30 19: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임의로 채취,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30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소준섭)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가시연꽃을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재배한 자를 적발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에 사는 김모씨는 전북 남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Ⅱ급인 가시연꽃 종자를 채취, 지난해 2월부터 본인소유 논 200㎡에 재배하다 지난 26일 적발됐다.

야생 동·식물보호법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야생식물 65종을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함부로 포획·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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