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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음주 전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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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2 12:2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A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 차로로 돌진, 배양 등 초등생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다른 어린이 3명이 골절상 등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을 웃도는 0.108%에 달했으며, 차량 속도는 시속 42km로 스쿨존 내 제한속도(30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또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도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성립되는 죄로, 사망자가 발생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방호 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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