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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청주시의원, ‘의장 직권 사보임’ 효력정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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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2 15:2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이영신 청주시의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가 격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법원에‘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재판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기습 상정해 표결로 사보임 시킨 것은 다수(국민의힘)의 횡포이자 전횡”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원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돼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을 재정경제위원회로, 4·5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치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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