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기습 상정해 표결로 사보임 시킨 것은 다수(국민의힘)의 횡포이자 전횡”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원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돼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을 재정경제위원회로, 4·5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치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