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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 시효 5년 연장 및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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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2 15:0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김종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 5년의 유효기간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종료 예정인 법률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당 기촉법 개정안은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기존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기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는 조건을 전제로 했다.

게다가 채권자협의회 이외의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되, 반대매수청구는 제한해 지원이 결정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경기 침체 요소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유예된 금융지원까지 풀리는 경우,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촉법은 워크아웃이라는 최후의 행정적 회생수단을 활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숙원이기에 법적 지원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기촉법의 시한을 안정적으로 연장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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