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대전충남 휴게소장 협의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찾아가는 법률상담버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생계형 고속도로 이용객 및 휴게소 인근 지역주민의 법률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함이다.
버스는 민·형사·행정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화물차 운전자, 휴게소 이용객·직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탄진휴게소에서 시작해 오는 7월 7일 천안삼거리, 9월 8일 천안호두에 확대 예정이다.
상담예약은 경부선 15개 휴게소 내 종합안내소나 중앙계산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당일상담도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세사기 및 화물차 지입차주의 산재사고 등 최근 법률관련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평소 법률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