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로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2017~202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가 29.6% △시세조종이 23.4% △시장질서교란이 3.6% 순인데 이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 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3대 불공정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지만 검사의 낮은 기소율,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로 인해 시장참가자들은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하지만, 미국·캐나다·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범 비율도 2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또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SG 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