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기본법에는 ‘민식이법’ 발의후 고민이 담겨있음을 고백하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변화로 인한 불편한 감정이 민식이 놀이 와 같은 혐오로 번지는 동안 민식이법 대표발의자인 제게도 비난이 쏟아졌다"며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민식이법을 고치라’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무성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달라’는 아동들의 목소리는 공론장에 닿지 않았단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은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했다. 그중 생존권 부분에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출생통보제’와 맥락을 함께하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가 있음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 장애아동·난민아동 등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 전원을 포함해 총 51명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했지만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