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달 21일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 지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게 됐다.
대형마트 등은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의무휴무일 변경 안내 현수막을 출입구 등에 일제히 내걸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유통환경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검토해 왔다.
시는 관련 행정예고, 시민 찬반 여론조사, 마트노동자 등 의견 접수를 거쳐 지난달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 위원 대부분 휴업일 평일 변경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