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모든것, 신고 환급 방법 기간 대상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간소화 되어서 ARS로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니 확인 바란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 전화 ARS를 통해 신고한다. 이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혹은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 손택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며, 신고종료일인 5월 3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전화신고 - ARS 전화(1544-9944)
위의 방법대로 접수를 하고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이 절차에서 환급받을 금액만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에서 미리 증감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0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학원 강사나 이직한 직장인, 프리랜서, 간병인 등 모두 640만 명이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예를 들면 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특히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에게는 올해 모두 8천230억 원을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1인당 환급 금액 기준으로 20만 6천 원 정도 되는 액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