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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혹시 나도 대상자? '은근히 헷갈리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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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8 16:29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것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돌아왔다.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목돈 만들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작년 가입인원은 4만2000명으로 올해는 예산상황을 고려해 7만여명으로 확대해 더욱 의미가 깊다. 지난 5일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청년내일저축이 가입 문턱이 높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로 까다롭고 가입기간 중 소득이 오르면 중도해지되어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2022년 월 200만원에서 2023년 월 22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의 소득이 월 4,434,816원 이하인 경우 만기시까지 자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강조 했다.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신청은 5월 26일까지이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무엇일까? 다음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본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QnA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Q.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체 어떤 점이 좋은가?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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