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신고 대상까지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왔다.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달 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2022년의 1년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신고 기간에 대한 의미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뜻한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개인의 소득을 기본으로 한다.
직장에 다니고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생각보다 이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간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자가 같이 해봤다.
순서에 따라서 같이 신청해보자.
1.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검색 포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후 링크 접속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조회)
연락처 기입 → 저장 후 다음 이동
소득종류 선택 → 해당하는 유형 선택
나의 환급계좌 → 계좌 검증 → 신고서 제출
위 방법대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라고 재차 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된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고 접수증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종합 소득세를 부득이하게 납부 할 수 없어도 신고는 바로 해야한다. 세금 센고를 안하면 각종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고기한을 놓치더라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발까지는 감면이 되니 혹시라도 놓쳤더라도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는 달로 주의가 필요한 달이다. 그래도 두가지를 신청하는 사이트가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