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6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약 3개월간 200여 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하면서, 이들을 협박해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가 꽃뱀이라는 허위 소문까지 퍼뜨려 실직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했다.
검찰은 스토킹사범에 지속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