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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 돈 갈취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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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8 16:3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헤어진 연인이었던 60대 여성과 현재 남자친구 등을 대상으로 수백통의 문자메시지와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남·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6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약 3개월간 200여 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하면서, 이들을 협박해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가 꽃뱀이라는 허위 소문까지 퍼뜨려 실직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했다.

검찰은 스토킹사범에 지속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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