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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준수율’ 향상 나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견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협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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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08 18:08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 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8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하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한 5000만 원 이하 1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적용 실태를 최근 점검했다.

서천이 74.6%로 가장 높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여 14.5% △당진 21.9% △예산 35.8%로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도는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가 제시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사업 부서와 시·군이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 공사비가 적은 경우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게 되고,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2505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303명, 52%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176명 중 84명, 47.7%로 집계됐다. 2019년 67명 중 35명(52.2%), 2020년 53명 중 27명(50.9%), 2021년 56명 중 22명(39.3%)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감사위는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필요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와 협업해 과소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또는 미 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 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시에는 문책 대상자를 관리·감독자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가 50억 원 이상에서 내년 1월 27일 모든 공사로 확대, 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각 현장의 견실시공을 견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며, 궁극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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