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 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 내 화기 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