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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희망카드 신청부터 대상까지 "나는 어떤 해택이 더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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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10 15:37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희망카드 신청 "서두르세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직장인 김 모(38) "늦은 나이에 취업해 이제 돈 좀 모아보려고 하는데 청년 지원책들은 나이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기 일쑤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희망카드까지 줄을 잇는 청년 지원 정책들. 이 지원책들은 분명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어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다.

만 29세? 34세? 39세?…몇 살까지 대한민국 청년일까

청년의 나이는 몇 살까지 인가에 대한 주제는 한 번씩 화두가 되기도 한다. 이는 청년기본법에 나와있는 나이 기준을 몰라서 하는 말 이라기보다 여러 지원책의 대표적인 기준점을 중 하나를 나이로 정해 마련하다 보니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년 OOOO'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내건 청년 지원책들을 살펴봤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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