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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및 10조 기금 마련 공동대응 협의

충남 등 폐지지역 시·도, 추진계획 협의 등 공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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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10 17:18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10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회의원,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연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공동대응을 위한 뜻을 모았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10일 국회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회의원,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연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공동대응을 위한 뜻을 모았다.

장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시·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도와 인천시, 강원·전남·경남도는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60조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영향에 대비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발전사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며 “폐지지역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육성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폐지지역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공조해 현장성 있는 특별법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발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집중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시·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전략을 포괄한 실효적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김태흠 지사는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충남 총생산(GRDP)의 22%(27조 38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과 10조 원 수준의 기금 조성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독일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3조원 수준의 기금 조성을 통해 대체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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