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지능적인 납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가택수색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택수색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상위 5%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 원 이상인 자로 그 중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달 11일과 17일 인접 시·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1800여만원의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한바 있다.
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수색 등을 통해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충희 징수과장은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많은 시민이 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