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부본부] 윤기창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태안군내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의 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서 선장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1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경에 따르면 태안군 관내에서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어업인은 약 300~ 600명이다.
해경은 이들 어업인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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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서부본부] 윤기창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태안군내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의 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서 선장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1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경에 따르면 태안군 관내에서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어업인은 약 300~ 600명이다.
해경은 이들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번에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선장 등 14명을 해상안전법, 어선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 운항 2건, 과승 8건, 무면허 운항 4건 등 총 14건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다수가 밀집한 공동양식장 출어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상안전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