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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유치원 X, 어린이집 ○ '김영란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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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15 10:51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스승의 날 선물 "괜찮을까?"

15일 월요일은 스승의 날이다. 최근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 이벤트를 두고 고민이 커졌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사에게 상품권 등 선물은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모들은 어떤 선물을 해야 하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해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매번 헷갈려하며 검색을 시도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원(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원장에 한정해 김영란 법이 적용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실상 김영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드물게 공무원 신분인 어린이집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는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에게 모두 선물하면 안 된다.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안 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마찬가지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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