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전월세 ‘임대차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터 과태료부과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14 17:46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대차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