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는 운영에 대한 행안부 지침의 적용 시기를 검토 중이다.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기존 가맹점이었던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이 등록 해지된다.
충주시는 2022년도 기준으로 연 30억원 초과 매출 가맹점이 약 216개소로 충주사랑상품권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가맹점 등록 해지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사용률 하락과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이 제한되면 시민들이 충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줄어드는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