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적용 시기 검토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14 17:44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충주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는 운영에 대한 행안부 지침의 적용 시기를 검토 중이다.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기존 가맹점이었던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이 등록 해지된다.

충주시는 2022년도 기준으로 연 30억원 초과 매출 가맹점이 약 216개소로 충주사랑상품권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가맹점 등록 해지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사용률 하락과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맹점이 제한되면 시민들이 충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줄어드는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