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물운송의 약 91%는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은 43만대 정도로 지입차주 겸 운전자, 화물운송업체 고용운전자, 차주고용 운전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지난 3월, 우리 지역 관내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였다. 만약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모만 착용하고 있었더라도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공장 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화물차 운전자가 이동하는 지게차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운반, 제품 상·하차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통로 및 외부 화물차 운전자 대기 장소가 없었고 안전수칙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화물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차량 내 적재작업(46.5%), 작업 후 정리정돈 작업(25.9%), 교통사고(2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재해자중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79.4%, 6개월 미만 경력자가 55.7%, 일용직과 임시직이 20%를 차지하여 안전보건에 취약한 고령 종사자, 신규 종사자, 일용(임시)직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주는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사고 외에 차량관리유지 보수 및 화물의 상·하차 작업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화물차주의 산업재해는 운송 중 교통사고보다 화물의 상·하차 작업 중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에 적재되는 화물들은 인력만으로 취급이 어려운 중량물이 많기에 기계·기구 사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톤수가 높은 차량일수록 화물의 단위 무게가 크고 상·하차 작업에 기계·기구 등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는 작업을 총괄하는 화주 또는 지휘·감독하는 사람(작업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안전 확보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비단 화물운송 뿐만이 아니다.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중에 발생하는 위험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총괄하는 자에게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또한 위험 작업 장소에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