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 중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이 지정되면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통령실이 공개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 재판이 각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등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통해 재판을 각하시키는 전략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정보공개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