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정문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5.17 13:4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 중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이 지정되면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통령실이 공개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 재판이 각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등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통해 재판을 각하시키는 전략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정보공개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