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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선수 인권 보호…안전한 학교운동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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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17 16: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17일 학교운동부 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강화된 지침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도자의 역량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3월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운동부지도자에 의한 사안 발생시 즉시분리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분상 징계 및 자격상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온정주의에 의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일관되고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도 정비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시 (성)폭력 및 비위자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전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후 채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운동부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동안 학생선수들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대체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매년 7월에는 학생선수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개인 및 클럽 소속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조사대상에 포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 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학생선수일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을 받게 된다.

조치사항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고, 퇴학 처분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선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4월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을 했다.

하반기에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도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선수는 지도자를 존경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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