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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청주시의 사보임 재시도…국힘 이탈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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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2 15:1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김병국(국민의힘) 청주시의장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이영신(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다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시키려 했다가 국민의힘 내 반란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장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서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시키는 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표가 나와 이 안건은 부결됐다. 찬반 동수는 부결 처리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3명이 기권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로 복귀하면서 도시건설위원이 8명이 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정원(7명 이내)을 초과했다”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했으나 의견 조율이 안돼 의장 직권으로 추천한다”며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에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법원의 결정은 본안(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사보임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지난 4월 17일의 의결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사보임을 안건에 올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시 의회는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장의 강제 사보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시켜 달라는 이 의원의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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