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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방 긴급 출동합니다"

세종 조치원소방서, 출동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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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3 13:5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22일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일대에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벌였다. 사진은 소방차량 이용 불법 주차차량 돌파 후 통행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차량 이동기기를 활용한 강제 견인, 소방차량 이용 불법 주차차량 돌파 후 통행, 소화전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를 통해 소방호스 전개 후 소방용수를 확보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돼 강제처분으로 파손을 입은 피해 차량은 적법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불법 주·정차인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사진=조치원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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