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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장례식장 화환, 개업·결혼식장 재사용 ‘충격’

리본까지 재사용, 장례식장과 꽃집 뒷거래 소문무성... 단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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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5 13:1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형광물질을 사용해 적발한 재사용 화환 (사진=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고인의 애도를 표현키 위해 활용되는 천안지역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과 리본 프린트 등이 재탕·삼탕 사용이 일쑤인데다 일부 화환업체의 경우 축하를 위한 개업 또는 결혼식장에 배달, 재사용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4일 천안시 화훼업 종사자 A씨의 충격적 폭로로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강력단속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3단 화환(생화) 재사용’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3단 화환이 폐기하지 않고 장례식장 냉장고와 꽃집 트럭 등에 보관했다가 재사용되는가 하면 일명 ‘리본갈기’로 재탕, 삼탕 사용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화환업체의 경우 당초부터 화환의 재사용을 계획하고 꽃 꽂는 오아시스(초록 스펀지)에 물이 푹 잠기거나 고일 정도로 흥건하게 부은 뒤 받침대를 걸쳐 두는 수법까지 동원된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문전성시로 항상 호황을 누리는(?) 천안지역 일부 장례식장의 경우 지역유지와 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것을 악용, 리본마저도 재탕, 삼탕 사용하기 일쑤"라며 화환과 리본의 재사용실태를 알렸다.

천안시 하늘공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재사용화환을 단속하고 있는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진=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제공)
천안시 하늘공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재사용화환을 단속하고 있는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진=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제공)

실제로 최근 천안지역을 대표하는 하늘장례식장 빈소 3곳에서 ‘3단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으로 3개소의 꽃집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전해져 폐해의 심각성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모 장례식장 관계자는 “예식장 또는 장례식장 측에서 7000원~1만 원에 3단 화환을 받은 수거업체가 꽃집에 넘기면 10만 원에 다시 소비자에게 되팔아 넘긴다”며 “특히 리본 프린트에 따른 새 화환으로 둔갑해 장례식장에 있던 화환이 개업 또는 결혼식장에 배달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관계자는 “충남지역 중 천안이 제일 극성으로 장례식장에 배달된 화환 3곳의 꽃집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며 “장례식장과 꽃집간 뒷거래 소문까지 나돌고 있으나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는 "개정된 이후 모두 2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라며 "재사용 화환 단속을 위해 현장에서 형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상·하반기 연 2회 정기단속과 부정유통 신고 등 수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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